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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법앞에 평등 원하는 국민 목소리, 검찰이 알아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치유방법’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응답자 6552명의 설문결과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행히도 신뢰도는 높지 않았다.

응답자의 80%(5306명)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5명중 4명이 대한민국 헌법 11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중 22%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라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충격적이다. 특히 60대는 무려 94%, 40대도 92%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 이유로는 ‘사회 지도층의 특권의식’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들었다. 국민 대다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힘 없는 사람에게는 추상같고, 권력자에게는 솜방망이같은 법 적용이 된다면 사법정의는 기대할 수 없다.

과거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뒤 사회 각 분야에서 몰라보게 많은 진화가 이뤄졌다.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법도 신설되거나 보강됐고, 각계의 부조리나 잘못된 관행도 상당히 개선되거나 시정됐다. 그러나 나라를 뒤흔든 고관대작들의 범죄와 비리가 검찰과 법원을 거치면서 유야무야 처리되는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목도한 국민들이 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재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로 그 날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은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진경준 사건과 홍만표의 전관예우 논란, 부장검사의 폭언으로 후배검사가 자살하는 등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셀프개혁안이다. 주식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금하고, 법조비리 전담반을 신설하며, 암행감찰반의 현장 감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은 스스로 ‘고강도 자구책’이라며 자못 비장한 모습이다. 그러나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민들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검찰도 상당부분 책임을 느껴야 한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도 외풍에 흔들리는 검찰을 누가 신뢰할 것인가. 진정 검찰이 달라질 의지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내려놔야한다. 국민들은 그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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