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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취약근로자 발굴 고작 5.7%…‘허점 투성이’ 추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진신고
사업장 7000곳중 단 402곳 참여
누적 4대보험료 부담에 신고 회피
대상자 못찾아 추경효과 저하 우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책도 빈약
“처벌위주 대책, 고용위기 해결 의문”



이르면 8월 초ㆍ중순 집행되리라 기대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기국회 첫 날인 1일에야 국회 통과 절차를 마무리지으면서 추경 효과 반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경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집행 전 최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경 추진 초기에 강조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실업대책(실업급여)’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하도급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층’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구조조정 자금 편취를 노린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 방지책 역시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 취약근로자 발굴 성과 5.7% 불과…실업대책 실효성 저하 우려=이날 헤럴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 6월 9일부터 진행 중인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오는 8일 마감)’에는 대상 사업장 약 7000여 곳 중 단 402곳만이 참여했다. 자진신고 건수에 포함된 취약근로자는 단 1691명으로, 전체 대상의 5.7%에 불과하다. 수주 부진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사업주들이 자진신고 시 내야 하는 ‘누적 4대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참여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추경 집행을 통해 실탄을 마련했지만, 정작 대상자를 찾지 못해 경기침체 방지 효과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들이 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얻고, 근로관계를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료를 빠뜨린 데 대해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며 “다만, 성실히 보험료를 내온 다른 사업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밀린 보험료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납부 여부를 떠나서 취약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청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물량팀’으로 지칭되는 조선업 취약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자격 신고에 소극적이다. 지난 7월 10일 기준 지방 고용청에 접수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물량팀은 조선 기자재ㆍ설비 등 1차 하도급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2차 이하 재하도급 근로자’로 숫자조차 파악이 어렵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책도 부실…“사전심사 강화해야”=조선ㆍ해운 등 구조조정 대상업종 집중 지역에 대규모의 자금이 풀릴 예정인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빈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특정인이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조작ㆍ허위 청구하는 부정수급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경찰청이 오는 10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강도 합동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처벌 위주의 강경 대책이 현재의 고용위기 상황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기획조사나 처벌강화보다는 실업급여 심사단계 자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을 경남ㆍ울산ㆍ부산ㆍ전북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큰 지역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활성화와 특별고용 지원을 위해서다. 전국적인 실업대책과 고용창출 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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