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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주 검찰 조사] 400억대 급여 횡령 혐의 일부 시인…“고의는 없었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횡령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등에 따르면 신격호(95)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 동안 롯데건설, 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신 전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이 있는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사진=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으로 보고 당시 상황 등을 강도높게 추궁하고 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의 전격 소환으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등 롯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검찰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다시 소환해 수천억원 대의 탈세 혐의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신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3.1%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이사장과 함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57) 씨에 대해 강제입국 조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서 씨 모녀는 현재 일본에 머무르면서 의도적으로 입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황각규(61)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소진세(66)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총괄사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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