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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우성 씨 ‘불법대북송금’ 기소는 검찰 공소권 남용”...검찰 ‘제멋대로 기소’ 지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36)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 씨가 불법 대북송금을 주선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검찰 측 공소 제기는 무효화됐다.

재판부는 유 씨가 국적을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 유죄로 보고 원심보다 낮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항소심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 씨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돕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여억 원을 북한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지난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북 화교 신분이지만 국적을 속여 탈북자 전형을 통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 씨에 대해 “초범이고, 탈북한 대학생으로서 지인의 부탁으로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며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9일 해당 사건을 재차 재판에 넘겼다.

앞선 2014년 1월 유 씨는 검찰 등이 “자신의 국가보안법위반 항소심 재판에 조작된 출입국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국정원 직원과 수사검사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었다. 이후 중국 당국의 회신에 따라 출입국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기록을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공판 검사들은 그해 5월 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감봉·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뒤 열흘 남짓된 시점 재차 기소가 이뤄지며 일각에서는 ’보복성 기소‘라는 비판도 불거져나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 씨의 ‘대북송금’혐의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유 씨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2010년 당시와 2014년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사이에 기존의 처분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찰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이 밝혀지고 공판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일련의 과정 직후에이 사건을 기소했다”고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재수사의 단서가 된 보수단체 대표의 고발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됐어야 마땅하다”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령으로 정해진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난 경우에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 고소인등이 이를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하처분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는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이를 요건으로 하는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해 임용된 점, 유 씨가 관련 기관의 소개와 추천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앞서 지난 2013년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출입국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 과장에게는 같은 달 징역 4년이 확정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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