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배임혐의 ‘무죄’
-징역형 살고 있는 김 전 부회장 ‘배임’ 추가 기소건 상고심 결과
-“피해자 진술 번복되는 등 신뢰성 없어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수조원대 금융비리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양(64)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2010년 9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부동산개발업체 B사 대표 조모 씨에게 압력을 넣어 대출금 591억원 중 70억원을 별도 대출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등 B사에 8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6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부회장의 유죄 근거로 삼은 조 씨 등의 진술이 번복되고 허위진술의 가능성도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진술은 핵심적인 내용을 번복하는 등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도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조 씨로부터 전해들인 이야기를 전한 것이어서 역시 믿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김 전 부회장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부회장은 2013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재직 당시 9조원대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