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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정페이? 임금체불?…‘알바의 눈물’ 카톡서 닦아요
- 서울시, 2일 카카오톡서 아르바이트 실시간 상담 ‘서울알바지킴이’ 서비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빵집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 가량 근무했어요. 최근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동안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시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9일 만에 이유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쓴 상태라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이곳 시장에서 일하는 알바들은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가려 했더니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시가 2일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간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가능한 ‘서울알바지킴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현재 120다산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 신고상담을 받고 있지만, 사업장 내에서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청년들이 이동시에 편리하고 빠르게 문자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을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인 52.4%가 작업장에서 받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방법을 모르고 있어 서비스를 확대한다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상담은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서울알바지킴이’ 추가 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하는 노무사 3명이 1대 1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는 1차 상담에서는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겪은 피해나 권리침해에 대해 노동법, 기초고용 질서 등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주고 대응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준다.

임금체불, 해고 등 법적구제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무지 확인 후 자치구별로 배치돼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소송 대리 등 실질적인 구제까지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2일 오후 2시부터 청년밀집 지역인 신촌연세로 유플렉스광장과 강남역 9번출구 메가박스 앞 광장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캠페인–알바프라이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도심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알리고,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을 나눠주며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노동법상담 부스도 마련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무사가 직접 현장상담도 실시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권리보호캠페인을 통해 아르바이트가 청년들의 행복한 첫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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