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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추석 ‘명절 카드’ 부활시키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추억의 연하장, 명절 인사카드가 스마트폰시대에 부활한다. 김영란법이 낳은 새 풍속이 될 조짐이다.

올 추석은 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맞는 마지막 명절이다. 평소 해오던 수준을 따르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기업·기관들은 법 시행 전부터 청탁금지법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매년 해오던 추석 선물을 올해는 ‘감사카드’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 인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다.


공사는 추석 선물 대신 카드를 제작해 아낀 비용을 이달 중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다. 평소대로 선물을 준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청탁금지법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대전지역 한 대형 백화점은 선물 금액을 지난해 기준 절반으로 줄였다. 지난해 선물 가격이 최대 10만원 안팎이었다면 올해는 김영란 법 상한 5만원에 맞춘 4만9500원으로 낮췄다.

지역 한 건설업체는 거래처에 보내던 추석 선물 가격을 조정하느라 아직 상품을결정하지 못했다. 이 업체도 5만원 미만으로 선물 단가를 맞출지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기업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움츠리는 것은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시행 초기 본보기식으로 적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는 대전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김영란법 설명회에참석해 “법 시행 초기에는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혼란을 겪는 기업이 많을것으로 예상한다”며 “때문에 우선 보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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