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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사관 100m 이내 집회가능" 판결에...美 "그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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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대규모 확산 우려만 없으면 주한미국대사관<사진>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대사관 측이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에 통제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실은 미국대사관이 키스 번 대사관 보안국장 명의로 지난 7월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낸 공문에서 이처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대사관 측은 공문에서 “경찰이 외국 공관의 안전거리 내 모든 집회ㆍ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대사관 시설과 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분별 있는(prudent)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평화 시위라도 언제든 폭력적으로 변질할 수 있으며 대사관 인근에서 반미 감정을 내보이는 집회가 열리면 대사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문은 외국 공관이 불가침 지역이며 접수국이 파견국의 공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빈 협약 22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미국대사관의)공문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경찰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대사관에서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1심 판결일 뿐이고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종전대로 방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집시법상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지난 6월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다면 외국 외교 기관으로부터 100m 이내라 하더라도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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