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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열정페이·임금체불… 알바의 눈물 카톡서 닦아준다
‘서울알바지킴이’ 본격 서비스


“빵집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 가량 근무했어요. 최근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동안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시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9일 만에 이유없이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쓴 상태라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이곳 시장에서 일하는 알바들은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 보험 가입도 안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가려 했더니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시가 2일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간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가능한 ‘서울알바지킴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현재 120다산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 신고상담을 받고 있지만, 사업장 내에서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청년들이 이동시에 편리하고 빠르게 문자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인 52.4%가 작업장에서 받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방법을 모르고 있어 서비스를 확대한다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상담은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서울알바지킴이’ 추가 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하는 노무사 3명이 1대1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는 1차 상담에서는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겪은 피해나 권리침해에 대해 노동법, 기초고용 질서 등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주고 대응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준다.

임금체불, 해고 등 법적구제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무지 확인 후 자치구별로 배치돼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소송 대리 등 실질적인 구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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