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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체류 많은 이중거주자 국내과세 정당
주요 재산도 국내에 많아

대법 “소득세 부과는 적법”




국내와 외국 양쪽에 모두 거주지를 두고 생활하는 한국 국적의 외국 회사의 대표에게 국내 과세 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연중 주로 어디에 체류하는지, 주요 재산이 어디에 있고, 소득의 대부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등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국가를 따져 소득세 부과 대상국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건설회사 대표인 강모 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씨는 2003년 사우디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건설사를 설립하고, 한국과 사우디를 오가며 사업을 했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과 동시에 사우디에도 거주지가 있는 이른바 ‘이중거주자’로 생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4월 강 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 합계 63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종합소득세 23억222만원을 부과했다. 강 씨는 자신이 국내 납세자가 아니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모두 강 씨에게 부과한 세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강 씨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은 188일로 사우디 체류기간보다 훨씬 긴 점과 강 씨 부부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는 점, 사우디 건설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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