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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서 야생버섯 따면 3000만원 벌금
[헤럴드경제]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소장 최병기)는 국립공원 자원보존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달간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등산로가 아닌 샛길 출입 행위를 집중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샛길을 출입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에서 송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국립공원관리공단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사무소는 충북 보은·괴산군과 경북 상주시 등의 산골 주민한테만 제한적으로 야생버섯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속리산사무소는 또한 상습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 상치 순찰할 예정이다
주재우 속리산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자연훼손을 막고 속리산의 다양한 생물 종(種)을 보존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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