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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 대출로 20년 만기 1억원 대출하면 이자 235만원 절약
- 디딤돌대출,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0.2%포인트 인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포인트씩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마련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 2.3~3.1%에서 2.1~2.9%로 떨어진다. 신규 대출을 대상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만약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1억원을 대출하면 이자비용(20년 만기)이 기존 금리와 비교 약 235만원(연평균 12만원) 줄어든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의 하한선은 1.6%로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우대금리(0.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금리우대가 0.2%로 떨어진다.

아울러 근로자ㆍ서민(중도금 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등 기금을 활용하는 주택 구입자금대출을 기존에 이용하던 이용자도 0.2%포인트씩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존 2.8~3.0%이던 금리 분포가 2.6~2.8%로 바뀐다. 이미 변동금리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상품 이용자 33만명이 약 167억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된다. 덕분에 연간 이자비용이 가구(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45㎡초과~60㎡이하 기준)당 최대 약 13만원 가량 떠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와 공공분양 주택 금리도 0.2%포인트씩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시행하는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자금의 금리 인하는 임대료 인하에 영향을 미쳐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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