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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표] 셀프 휘슬블로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뜻의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는 환경감시자를 총칭한다.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어 불법 가능성을 예방하거나 범범자를 호출하고, 수상안전 요원은 깊은 물에 접근하는 사람을 호각소리로 차단한다.

큰 경고를 할 때 크게 길게 불지만, 다급하게 재촉할 땐 짧게 끊어 여러번 부른다. 구령을 알릴 때엔 낮은 소리로 박자에 맞춘다. 호루라기 소리가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 메시지를 담는 것 같다.



휘슬블로어는 동네에도 있다. 창가에서 일하는 동안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수시로 내다보다가 사고날 위험성이 있거나 싸울 조짐이 보이면 창을 열어 “얘들아 그러면 못써”라거나 “해코지 말거라.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라고 경고하는데, 이런 이웃을 사회안전망 강좌에서는 ‘창변경찰(窓邊警察)’이라 부른다.

휘슬블로어는 사회 부정부패를 막는 파수꾼이다. 내부고발자는 외부와 차단되는 바람에 알지 못하는 특정 기관의 난맥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고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딥스로트(Deep Throat)라고도 불리는 의인들이다. 부정부패를 겨냥해 용기 낸 내부고발자들은 일시적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만, 국가는 이들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처럼 휘슬블로어는 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부였다. 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최근 한 광역자치단체가 청소년, 여성, 노인 등에게 호루라기를 나눠줬는데, 이는 본인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는 ‘셀프 휘슬’이다. 이 ‘안전 호각’은 위급 시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남만 감시하던 호루라기가 나도 돌보게 됐다. 이제 휘슬 블로어는 나와 이웃, 사회 안녕 모두를 도모하는 사람이다.

함영훈 선임기자/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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