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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만원’ 車 첨단안전장치 작동은 제대로 되는건가요?
전방추돌방지시스템 등
공식 검사대상에 포함안돼
정상작동여부 소비자는 깜깜

최근 출시된 한 수입 중형 세단의 첨단안전전자장치 패키지 옵션 가격은 380만원이다. 국산 한 대형 세단의 첨단안전전자장치 패키지 옵션 가격은 250만원에 달한다. 신차들이 출시될 때마다 이전 모델보다 가격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완성차 업체들은 첨단안전기능이 추가된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갈수록 운전자의 안전을 돕는 첨단안전장치들이 신차들에 대거 탑재되고 있다. 소비자들도 이런 장치의 편의성을 높게 평가하고 수백만원 대의 옵션 장치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값비싼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없다. 하물며 기본적인 안전전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 완성차 업체들의 정보제공 거부로 5년째 반쪽 시행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완성차 업체를 제외하곤 아무도 이런 기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증할 수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비싸게 지불한 첨단안전기능이 정상 가동되는지 검사도 못받고 운전해야 하는 실정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73조에는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적시돼 있는데, 이 중 전자장치 검사방법에 대해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이라고 나와 있다. 검사 대상은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구동력제어장치(TCS), 에어백 등 매우 기본적인 기능만 포함돼 있다. 
최근 신차들에 탑재되는 차 간 거리 유지 및 전방추돌방지, 후측면 사각지대경보 등의 첨단안전시스템 예시

이 시행규칙이 개정된 가장 최근 날짜는 이달 7일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신차들이 채택하는 첨단안전전자장치에 대한 항목은 빠져있다. 차선이탈방지시스템, 전방추돌방지지스템, 후측방경보시스템, 보행자회피시스템 등이다.

이 같은 기능들에 대한 검사 기준이 잡혀있지 않은 가운데 향후에도 검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고가의 첨단안전옵션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신차 출고 4년 뒤 받는 정기검사에서 첨단안전장치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정부에서도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검사대상을 늘려 첨단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검사가 가능한 범용진단기를 개발해 지난해 8월부터 도입했다.또 독일 운행차연구기관 FSB는 최첨단 안전기능에 대해 테스트 적용에 들어갔다.

문제는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도 완성차 업체들이 고유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전체 국산차, 수입차 업체들과 협의했지만 업체들은 기술보안 상의 이유로 자료제공에 난색을 표했다.

더군다나 수입차 업체들은 기본 안전장치에 대한 자료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우리는 독일처럼 이 자료제공이 의무화 돼 있지 않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수입차 대부분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고, 국내 완성차 업체가 해외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모델도 자료가 막힌 상태라 사실상 기본적인 안전장치 검사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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