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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질치료제 데파코트정, 무허가 의약품 첨가제 사용으로 회수 조치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항전간제(간질치료제)로 사용되는 한국애보트의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이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의약품 첨가제로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장 이전으로 첨가제로 허용된 ‘적색 40호’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신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의약품 원료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서다.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은 현재 약 8235명이 복용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적색 226호’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경구용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색소로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색소에 대해 제약사 등이 사용신청을 하지 않아 첨가제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의ㆍ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 서한을 의사나 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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