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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1년5개월 시간 벌었다
28일부터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앞둔 롯데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일단 안도

협력사들 “맘껏 상품판매할 수 있었으면…”

홈쇼핑측 “본안소송서 사실관계 적극 소명”


“소송에 가서도 저희가 잘못하는 협력사들이 피해보지 않는 해결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롯데홈쇼핑은 7일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되면서, 사상 초유의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행정 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이날 오전 협력사 대표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시름 덜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법원이 (협력사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이날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집행정지 처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 이어진다. 롯데홈쇼핑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1심에 최대 1년이 소요되고 항소해 2심으로 이어질 경우 5개월의 기간이 더 주어지게 된다. 이에 업계 전반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최대 1년 5개월간 유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정호 대표는 “(집행정지처분 이야기를 듣고) 협력사들이 원하는 부분이 내려져 많은 비대위 위원들이 기뻐했다”고 밝혔다. 그는 “롯데 측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보상을 이야기했지만,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협력사들이 원했던 것은 가처분신청을 내고 방송이 정상화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진 대표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측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선 FㆍW (가을 겨울) 상품을 준비해줄 것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0%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일부 동요했지만 롯데홈쇼핑의 의지를 믿고 동계 시즌 상품을 준비해왔다.

여기에 대해 진 대표는 “(보상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마찰 없이 준비를 잘 해왔다”면서 “(가처분 결정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한 물건으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좋다”고 해맑게 웃었다.

하지만 진 대표는 “(아직은) 끝난것이 아니라 덮어둔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계획이다. 법원이 잘못없는 협력업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협력사 대표들도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을 반기는 한편, “협력사들에게 피해가 가선 안된다”는 뜻을 내비췄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협력사 대표는 “팩트를 가지고 처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롯데홈쇼핑만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고래간의 싸움에서 애꿏은 3자가 새우등 터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다른 협력사 대표도 “국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협력업체들의 피해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빨리 논의가 정상화돼 맘놓고 물건 만들고 판매할 생각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던 중소 협력 업체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했다. 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게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오전ㆍ오후 8∼11시(6시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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