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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케미칼등 3곳, 원샷법 첫 승인기업 선정
[헤럴드경제]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첫 승인 기업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기활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서 최대 120일이 걸리는 승인절차를 3주 만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유니드에 울산 가성소다 공장을 매각하는 대금 842억 원의 양도차익 법인세 납부를 4년 유예받고, 향후 신사업에 진출할 때 정부의 R&D 지원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OCI 계열사인 유니드도 한화케미칼의 공장을 사서 이전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간소화 등 제도상 편의를 제공 받는다.


농기계 업종 대표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의 중복설비를 조정해서 기업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공급과잉 부문 정상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는 법률로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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