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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갑질 TV홈쇼핑사, 시장서 완전 퇴출
정부 ‘TV홈쇼핑 개선방안’확정
판촉비용 떠넘기기 관행등 철퇴



앞으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TV홈쇼핑사는 사업권이 박탈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판매수수료율 임의 변경, 판매촉진비용 부당전가, 방송계약서 미교부 등 중소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TV홈쇼핑사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재승인 심사 기준 강화 ▷과징금 상향 조정 ▷감시 체계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5년마다 이뤄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 항목 범위의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방송법’ 개정을 통해 재승인 심사 기준에 불합리한 관행과 관련한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재승인 심사항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사항이 하나로 통합된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분류 수준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심사 시스템 개편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한 TV홈쇼핑사는 앞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심사항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를 한 TV홈쇼핑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대폭 올라간다.

내년 상반기부터 ‘방송법’(제19조) 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액은 현행 ‘1억원 미만’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상향된다.

정부는 또 TV홈쇼핑 업체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납품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유형과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해 관계부처(미래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합동 점검 체계를 구성,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ARS 할인비, 사은품, 경품 등 납품업체의 각종 추가 부담비용 등을 반영한 TV홈쇼핑사의 실질적인 판매수수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정보에 이런추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부담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TV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 등 납품업체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도 매년 공개된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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