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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LGU+ 제재
단통법 위반 영업정지 10일 처분
업계선 “형평성에 어긋나” 지적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총 18억2000만 원(조사거부ㆍ방해 행위에 따른 과징금 20% 추가 가중적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영업에 대한 영업정지(신규모집금지) 10일 조치, 59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8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즉시 중단 ▷시정명령 사실 공표 ▷법인영업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이행서 제출 및 결과보고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LG유플러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제15조의 관련 시행령 및 고시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의 3.8%)를 적용한 엄정한 조치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공권력 항명 사태로 비난을 샀던 방통위 조사거부 건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가 제재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법인영업정지 10일 처분 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위반행위 정도, 이통시장 여건, 제재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통위는 불법지원금 지급으로 이통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법인ㆍ개인 영업 구분없이 제재를 내려왔다. 2014년 통신3사에 영업정지를 내렸을 때도, 지난해 SK텔레콤이 단독조사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 영업은 파트너사와 협의해 경쟁입찰 시점이나 실 개통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법인영업 조직만을 제재한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따른 LG유플러스의 영업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제재에도 위법행위를 3회 째 반복한 점, 사실조사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 영업을 방조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과징금 부과와 법인만 한정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타깃 판매점’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까지 LG유플러스에 제기됐으나 해당 건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고 따라서 이로 인한 가중 제재도 없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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