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이같은 권고사항을 승객에게 안내하고,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겠다고 고집한다면 항공법에 따라 탑승을 거부하거나 (운항 중이라면) 강제적으로 사용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토부의 권고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전날 갤럭시노트7 사용ㆍ충전을 중단하라고 권고하는 등 각국에서 사용중지 권고가 이어지는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사용중지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날인 9일에는 삼성전자측과 만나 결함원인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갤럭시노트7의 기내반입이나 충전을 금지하거나 항공기에서 전원을 끄도록 하는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국에서 갤럭시노트7 사용중지를 권고하고 있다”며 “항공기 승객이 불안할 수 있다는 점과 안전을 고려해 사용중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결함으로 화재까지 이어진 경우가 없고 기내에서 승객이 소지하고 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으나, 승객의 안전을 더 고려해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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