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기도, ‘떴다방’ 불법중개행위 12건 적발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도,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업소 중에 유사명칭사용 등 1개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유사명칭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데에도 부동산중개를 의미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 예정지 등에서 컨테이너박스나 파라솔 등 ‘임시중개시설(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떴다방은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 등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며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대부분 공인부동산중개자격이 없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시흥시 A중개사는 시흥시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고유명칭 없이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단속반에 따르면 이 업소 인근에는 컨테이너박스 8개를 비롯해 파라솔 3개가 설치돼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A중개사 외에 나머지는 단속 당시 대부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된 A중개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서 불법중개행위가 입증되면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fob14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