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땅에 떨어진 법원ㆍ검찰 권위, 미징수 벌금 7000억원 돌파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법원의 정당한 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징수하지 못한 벌금액이 70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청별 벌금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검찰의 미징수 벌금액이 7044억 8500만원에 이르며, 2011년 이후 누적된 결손액 또한 2961억 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벌금은 범죄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벌금 징수는 검사의 책임하에 집행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벌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명령을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초과하면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벌금 확정 총액은 2011년 5조 4351억원에서 2015년 4조 3537억원으로 약 1조 814억 원이 감소했으나, 미징수액은 2011년 7081억원에서 2015년 7287억원으로 약 206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벌금 미징수 비율은 2011년 13.0%에서 2015년 16.7%로 3.7%포인트 늘어났다.

아울러 최근 5년간 2961여억원에 이르는 결손액은 시효 만료(3년), 무능력, 국외도피 등의 사유 탓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 의원은 “국가 형벌권을 있으나 마나 하게 할 수 있는 문제”라며 “더욱 철저한 벌금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