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특위는 불체포특권개선, 국무위원겸직 수당 지급 금지, 국회의원 민방위 편성 등 국회의원 특권 개선 3개 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특위는 불체포 특권 개선과 관련,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도록 했다. 또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 40세 이하 국회의원들이 민방위에 편성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의 경우,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구체적 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공직선거법 등 32개 선거제도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후보자 조기등록으로 유권자 알권리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국회의원 여성 추천 30% 의무화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 지구당 부활, 정당가입 연령제한 완화 등 도 의제로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3개 소위로 나눠 소위별 토의를 진행해온 정치발전 특위는 다음 달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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