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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층짜리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경북 경주에서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한 지진이 발생한 뒤 19일까지 여진이 이어지며 ‘지진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께 개정작업을 매듭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로 내진설계 대상이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을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하면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부담을 꺼려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을 겨냥한 일종의 ‘유인책’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등도 담겼다.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지반이나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는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법에 명시됐다.

또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때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ㆍ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실시 대상,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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