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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조사하랬더니 보험사기금 빼돌려 ‘꿀꺽’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대형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관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채 보험사기 브로커의 범죄 수익을 횡령하는사건이 벌어졌다. 이 조사관은 사건에 연루된 의사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작년 10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현직 대원들의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브로커 사모(29)씨에게 ”보험사기로 문제가 되면 당신이 받은 수수료는환수되니 그에 대비해 내가 돈을 보관하겠다“며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ㆍ공갈ㆍ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K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실장 김모(47)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사 씨가 보험 가입자 12명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알선해주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 4100만원을 지인이 세운 회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김씨는 이중 1900여만원을 유흥비와 식비, 자녀 학비, 헬스장 사용료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그는 올 1월 정형외과 의사 김모(53)씨가 특전사 대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브로커와 말을 맞춰 혐의가 없게 해주겠다“며 4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사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김씨는 변호사 김모(52)씨와 짜고 ”수임료 1억6천만원을 주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의사면허를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변호사 김씨와 수임료를 8000만원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의사 김씨가 이 역시 거부했다.

경찰은 특전사 전ㆍ현직 대원들이 허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브로커로부터 보험사 직원의 횡령ㆍ공갈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보험사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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