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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병원, 환자를 상대로 선택진료비 사기행각
-4년간 3만여명에게 총 9510건에 3억5400만원 부당징수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충남대병원이 선택진료 의사가 부재중에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 지난 4년간(2012년~2015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건수가 총 2만 9510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3억 5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 충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충남대병원의 ‘부당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2월~2015년8월까지 선택진료 의사들이 병가, 해외유학 등 사유로 부재했음에도 이들에게 선택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총 433명에게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환자들은 선택한 의사가 아닌 엉뚱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선택진료비를 낸 셈이다.

또한, 충남대병원은 2012년 1월4일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D와 겸직교수 E가 환자 F에게 진료를 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등 비임명선택진료의가 실시한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실적도 2012년 1월~2015년10월까지 총 6142명의 환자에게 4500여만원에 달했다.

이와는 별도로, 2012년 7월 11일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전공의 G가 환자 H에 대해 ‘폐쇄성 흉관 삽입술’ 시술을 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 10만9520원을 징수하는 등 ‘선택진료의사가 시행하지 않은 폐쇄성 흉관 삽입술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도 2012년 7월~2014년 12월까지 131명의 환자에게 부당징수한 금액이 1400여만원에 달했다.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뿐 아니라, 충남대 병원은 2012년~2015년에 걸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2만2554명의 환자로부터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치 않는 진료비,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합계 2억 83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입원관리료에 기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이중 징수하는 등 같은 기간 ‘입원관리료 등 이중징수’로 총 250명에게 312여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진료하지 않은 의사의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사기”라며, “정부는 충남대병원 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징수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돌려줘야하며, 이러한 부당행위가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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