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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탁금지법 시행 맞춰 공무원 금지관행 공고
-엠보팅 활용…결과는 공무원 실천규범에 반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6일부터 모바일 투표를 활용, 공무원 실천규범에 들어갈 금지관행을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바일 투표는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엠보팅으로 진행한다. 투표 이름은 ‘공무원 이런 관행 이제 그만’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투표 결과 시민들이 지적한 주요 관행들은 집중타파 대상이 된다. 해당 사항들은 서울시가 10월 만들 일명 ‘공무원 청렴십계명’에 수록한다. 아울러 서울시 홈페이지와 ‘청렴 페이스북’에 내용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공무원 사회의 비리와 불법을 포함, 부당행위와 사소한 잘못도 함께 접수한다. 무표정한 민원 응대와 무작정 전화돌리기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뜻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투표에 앞서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이달 시행했다. 내부직원이 꼽은 타파 관행은 ▷관리자가 퇴근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야근하는 분위기(189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외부행사에 부서 직원 차출하기(150명) ▷메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에 보고서 작성 지시(121명) ▷업무책임 회피ㆍ전가하는 권위적 상사(120명) 등 순이었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나비효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직접참여로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일궈가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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