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상청, 지진대응 대신 외유?…230일간 해외출장비용 2억5000만원 계약업체 떠넘겨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기상청이 계약업체에게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5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출장비용 약 2억5000만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업체에 부담시켰다.

이 기간 기상청 직원 50명은 총 232일 동안 해외로 출장을 갔으며, 출장국은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였다. 이 중 3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사업’에서 지출된 기상레이더센터 해외출장비가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진관측장비 제조사 교육 및 유관기관 방문에도 970만원의 해외출장비용이 지출됐다.

기상청은 조달청을 통한 사업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공장교육과 공장검사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장비를 편성ㆍ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공무로 인해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장 의원은 “구매계약 체결 시 관련자의 출장여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면 투명한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기상청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내외 출장경비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