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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명령 獨서 발효…하역작업에 속도붙을듯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를 막는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이 독일에서도 발효됐다.

23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22일(현지시각) 한진해운이 신청한 압류금지명령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독일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이 가능해졌다.
 

현재 스테이오더는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이번에 독일에서 정식 발효됐고 싱가포르에서는 잠정 발효된 상태다.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벨기에서 스테이오더를 신청해 현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다.

한진해운은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UAE, 호주, 인도, 캐나다, 벨기에, 멕시코 등에서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하역이 완료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은 35척으로, 남은 컨테이너선은 62척으로 집계됐다. 부산항에서 밀레니엄 브라이트호와 한진 다롄호가, 해외 항만에서는 한진 보살이 발렌시아항에서, 한진 제벨 알리는 싱가포르항에서 추가로 하역을 마쳤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각각 600억원, 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긴급 하역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23일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내유보금을 집행해 600억원을 한진해운 계좌로 송금할 계획이다. 22일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지원키로한 500억원도 이번주 내 대출 승인 절차를 밟아 다음주 초쯤 한진해운에 입금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사재출연을 통해 내놓은 총 500억원에 1100억원을 더해 1600억원이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투입된다.

자금은 중국, 싱가포르, 유럽 등 해역에서 떠돌고 있는 컨테이너선의 하역 작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한진해운 측은 ”자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세계 항만에 투입돼야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자금이 입금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급한 곳부터 하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계에 가압류된 선박 4척에 대한 자금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

한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맡고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측에 따르면, 이번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 자금은 19일 기준 약 2억5000만달러(2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매일 24억가량 붙는 용선료(배를 빌려쓰는 비용)가 포함된 비용으로, 용선료를 제외한 순수 하역비만 따지면 2300억원 정도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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