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송출시스템을 사용해 재난정보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서 ‘기상청’은 제외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출시스템 사용기관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송출시스템에 접속해 재난정보를 입력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진ㆍ화산감시라는 중대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은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할 당시 지진을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황 의원은 “재난문자 방송 기준과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기상청이 사용기관으로 지정만 되었어도 이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기상청이 재난문자서비스를 직접 발송하기로 해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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