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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에는 처음부터 재난문자 직접발송 권한 없었다, “규정 만들 당시 지진상황 전혀 고려 안 해”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12일 경주 강진(强震) 당시 재난문자 늑장발송 사태를 일으킨 기상청이 처음부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는 기관 명단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지진과 화산 활동을 감시ㆍ분석하는 주무기관이다. 정부가 재난문자방송 기준과 운영규정을 제정할 당시부터 지진을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송출시스템을 사용해 재난정보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서 ‘기상청’은 제외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출시스템 사용기관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송출시스템에 접속해 재난정보를 입력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진ㆍ화산감시라는 중대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은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할 당시 지진을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황 의원은 “재난문자 방송 기준과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기상청이 사용기관으로 지정만 되었어도 이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기상청이 재난문자서비스를 직접 발송하기로 해 다행”이라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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