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번지점프 사고의 피해자 유수정 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 14~15층 정도 되는 42m 높이에서 떨어졌다”며 “(나는) 원래 (번지점프를) 했던 사람인데 이 곳은 다른 데서 매트를 놓고 하는 시험낙하(안전교육)를 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유 씨는 당시에는 그저 ‘어 이 업체는 안전 교육을 안하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진=MBC 방송 캡처 |
피해자는 “(사고 후) 처음에는 이벤트인줄 줄로만 알았다. 당시 숨이 턱 막히면서 너무 아팠다.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하면 될 듯 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또 유 씨는 “내가 물에 빠진지 30초 가량 지나서 안되겠다 싶어 얼굴을 꺼내니까 그제서야 (구조) 배가 출발하더라”며 “바깥에서 ‘아가씨 올라와야 돼요. 안그러면 죽어요’ 하길래 결국 친구와 제 힘으로 겨우 올라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 유 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물을 극도로 두려워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직원이 줄을 안전고리에 걸었으나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1회 고무줄 반동 후 유 씨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씨 일행이 찍은 영상에서는 유 씨가 반동 없이 그대로 떨어진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코드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번지점프를 시킨 직원 김모(29)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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