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번지점프 피해자 “업체, 사고난 거 보고도 구조 안 해…안전교육도 없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발생한 번지점프 안전사고의 피해자가 문제의 업체가 사고난 직후 자신을 바로 구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3일 번지점프 사고의 피해자 유수정 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 14~15층 정도 되는 42m 높이에서 떨어졌다”며 “(나는) 원래 (번지점프를) 했던 사람인데 이 곳은 다른 데서 매트를 놓고 하는 시험낙하(안전교육)를 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유 씨는 당시에는 그저 ‘어 이 업체는 안전 교육을 안하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진=MBC 방송 캡처

피해자는 “(사고 후) 처음에는 이벤트인줄 줄로만 알았다. 당시 숨이 턱 막히면서 너무 아팠다.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하면 될 듯 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또 유 씨는 “내가 물에 빠진지 30초 가량 지나서 안되겠다 싶어 얼굴을 꺼내니까 그제서야 (구조) 배가 출발하더라”며 “바깥에서 ‘아가씨 올라와야 돼요. 안그러면 죽어요’ 하길래 결국 친구와 제 힘으로 겨우 올라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 유 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물을 극도로 두려워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직원이 줄을 안전고리에 걸었으나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1회 고무줄 반동 후 유 씨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씨 일행이 찍은 영상에서는 유 씨가 반동 없이 그대로 떨어진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코드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번지점프를 시킨 직원 김모(29)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