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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사법연감] 법인파산 5년째 증가세...개인은 줄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587건 ‘8.7%’ 급증

-개인파산 신청은 5만3865건으로 해마다 감소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법인의 파산신청은 늘었지만, 개인의 파산신청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587건으로 전년(540건) 대비 8.7%(47건) 늘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평균 약 49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셈이다. 


법인의 파산 신청은 지난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법원 관계자는 “법인 파산이 늘어나는 건 경기 불황이 주요 원인이고, 파산 절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도 “과거 회사가 망하면 경영자가 야반도주를 하려했다면 최근에는 파산절차를 통해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 나눠주고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인식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법인파산과는 달리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은 주부나 학생 등 비영업자가 자신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탕감해주는 제도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만3865건으로 조사됐다.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 2011년(6만9764건) 이후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일정 기간 일부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 회생’ 신청도 줄었다. 개인회생이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중 추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최장 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96건으로 전년(11만707건) 대비 9.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산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매년 개인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법원 등이 매년 개인회생을 남용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하는 점, 저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해석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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