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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사법연감] “끝장 본다”…민사소송 감소해도 합의는 32% 줄어
-지난해 민사사건 444만5000여건 접수 전년대비 4% 줄어

-합의ㆍ조정 잘 안해…조정 성공률 31%로 하락세

-전체 민사 사건의 73.9% 소송물가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민사 소송은 많이 줄었지만, 일단 소송을 했다면 ‘합의’를 잘 안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은 모두 444만5269건으로 전년(461만899건)에 비해 4% 줄었다. 이중 본안사건의 경우 107만8878건으로 전년(120만7673건)에 비해 11%나 감소했다. 민사사건은 2013년 464만여건 접수돼 최고치를 찍은 이후 2년 연속 줄고 있다. 


민사 사건은 감소하고 있지만 한번 시작한 다툼은 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민사본안 1심 합의 접수는 4만1589건으로 전년 6만1564건 보다 32%나 급감했다.

민사상 분쟁을 법원 판결에 맡기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합의하는 ‘민사조정신정’ 성공률도 줄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5만2367건의 조정신청사건 가운데 조정에 성공한 비율은 31.4%로 전년 성공률(34%) 보다 낮아졌다. 다툼을 겪는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8213건, 재판부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는 1만7992건으로 집계됐다.

민사 사건의 규모는 작아졌다. 전체 민사본안 사건 중 소송물가액 비교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 79만7505건으로 73.9% 차지했다. 전년 비율(70.2%) 보다 3.7%포인트 많아진 것. 2000만원 이하 소액 소송은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 1회 재판과 심리 직후 바로 판결을 내린다.

민사 본안사건 판결의 처리기간은 61%가 5개월 이내 이뤄졌다. 판결이 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사건은 전체의 29%나 됐다.

대법원에서 내리는 민사 재판은 대부분이 원심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행한 1만3823건의 대법원 민사 재판의 88.3%(1만2201건)가 원심 확정으로 결론 났다. 이는 전년(88.7%)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국가배상사건은 지난해 1637건 접수됐다. 원고가 승리한 경우는 174건, 원고 일부승은 210건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라도 이긴 경우는 전체의 2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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