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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10명 중 8명 “단통법 이후 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껴”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2016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2%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가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가계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도 30.9%에 달했다.

반면 단통법 시행 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또 단통법 시행 후 이동전화 구입ㆍ교체 및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12.8% 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2.4%, 오히려 부정적 작용을 했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 73%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단통법의 효과에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이용자 차별 해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2%였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7.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단통법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39.4%를 차지했다.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6%로 뒤를 이었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가 13.5%,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가 12.1%를 차지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의 단통법 성과 홍보와는 정반대로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단통법 성과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에 관한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4년 10월 1일 이후 단말기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됐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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