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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檢 “총수 일가 비리 금액만 1300억…역대 재벌수사 중 최대”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500억원대 횡령, 1250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신동빈(61ㆍ사진)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경제 및 롯데그룹 경영권 문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배경과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국내 5위 대기업 총수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사안의 중대성, 다른 경영 비리와의 형평성 문제, 사건 처리 기준 준수 등 구속영장 청구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이익 떼먹기 또는 이익 빼돌리기와 관련된 금액이 1300억원인데 이는 지금까지 재벌 비리 수사에서 적발된 가장 큰 금액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에게는 총수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부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은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400억원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그의 딸 신유미(33) 씨 등에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씨 등 총수 일가 구성원에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의율했다.

다만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의 의혹은 신 회장이 관여했다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영장 범죄 사실에서는 제외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롯데그룹 측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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