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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여원 보험금 바로 지급해달라며 ‘욕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보험금을 바로 주지 않는다며 보험사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콜센터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경찰아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20분께 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곧바로 지급되지 않고 하루가 지나 지급됐다는 이유로 상담원에게 1시간40분 동안 항의하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박모(51)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가 가입한 상품은 액수가 비교적 적은 입원·통원 비용의 80∼90% 정도를 보장받는 실손 의료실비보험이었다. 이날 박씨가 요구한 보험금은 1410원.

박씨는 보험금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로 5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 약관상 보험금은 청구한 지 3일 이내에 지급된다.

상담원이 박씨의 요구를 거부하자 박쎄는 “싸가지 없는 X, 모가지를 자른다” 등 폭언을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앞서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여간 총 150차례 콜센터 상담원 13명에게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어 수천원에서 수만원의 보험금을 즉시 내놓으라는 구실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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