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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해약환급금 ‘꿀꺽’…불법 상조업체 3곳
-서울시 민사단, 할부거래법 위반 대표이사 5명 형사 입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불법 상조업체 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회원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매달 선수금을 받고도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상조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회원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총 549건의 해약 신청에 대한 환급금 약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2011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따르지 않고 업체가 정한 임의 기준을 적용하여 법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해 1300만원을 챙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해 자신들이 해약환급금을 덜 받은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B업체는 해제된 상조계약 157건에 대해 총 8000만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이전하고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회원들이 해약환급금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또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가 아닌 6.3%만 보전했다. C업체도 해제된 상조계약 275건에 대해 4억원 상당에 달하는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부거래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할부거래법이 개정, 상조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돼 상조업체의 폐업ㆍ등록취소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에 가입할 예정이거나 가입 중인 소비자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고시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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