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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사망]진선미 의원 “당시 경찰위원회가 무리한 진압 행태 옹호”
- “친 정부 인사 일색 구성 문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제 2차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을 인지하고도 경찰 대응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11월 16일자 ‘제359회 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찰위원회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대부분 집회의 폭력성만을 강조했다.

당시 제359회 경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경찰위원들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폭력 집회를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인 A 위원은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불법 폭력 집회가 발생한 것을 개탄하고, 경찰의 대응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경찰의 노고를 위로한다”고 말했다. 보수언론 대기자인 B 위원은 “법질서가 흔들리고 공권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말했고, 전직 경찰인 C위원은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폭력사태”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이 대응이 과잉했다는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같은 천편일률적인 위원회 분위기는 “친정부 인사로만 이루어진 경찰위원회의 구성 때문”이라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경찰위원회는 전관 법조인, 전직 경찰, 정부 기관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위원회 전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친 정부 편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경찰위원 중에는 청와대비서관 출신의 현역 기관장도 포함되어 행정부에 대해 쓴 소리를 할 수 없는 구조”라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중립성‧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경찰위원회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야당, 법원 등의 위원 추천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찰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경력, 성향 등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 국민의 인권보호 및 경찰의 월권 방지를 위한 경찰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경찰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어 있다. 경찰위원회는 87년 민주화 이후 6공화국에서 경찰력의 집행과 경찰 시책의 심의‧의결을 분리해 경찰력의 정치적 편향과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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