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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로 전세계약 맺고 85억원 전세자금 불법대출 받은 일당 검거
-형식적 서류심사ㆍ현장실사 단계만 거치면 대출 성사 악용

-대출사기단 34명 구속… 78회 걸쳐 84억5000만원 대출 받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게 하고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나누어가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서울ㆍ대구 전역에서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은 혐의(사기)로 박모(39) 씨 등 54명을 검거해 3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서울, 대구, 강원 등지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게 했다.

박 씨 등은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30~40%를 주고, 1년간 이자를 대납해주겠다”며 말해 사람들을 모집했다.

박 씨 일당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서울ㆍ대구 전역에서 사람들을 모아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 받았다. [사진제공=도봉경찰서]

이후 이들은 허위로 조작한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전세 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이 78회에 걸쳐 가로챈 불법 대출금은 84억6000만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했는데,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무담보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은행의 형식적인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단계만 거치면 대출이 성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원금을 갚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원금의 90%를 대위변제 해주고 은행은 10%의 피해만 생긴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들을 안심시키고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범행의 심각성이 크다”며 “해당 대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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