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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性) 비위 교사 수백명, 아직도 학교 교단에”
-박경미 더민주 의원, 교육부서 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분석

-성 비위 징계 교원 40% 교단 복귀…성 비위 교원 징계건수 해마다 증가

-교원 수 대비 징계 인원 최다 지역은 전남…강원, 광주, 부산, 인천 순으로 뒤이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고서도 교단에 오르고 있는 초ㆍ중ㆍ고교 교사가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및 동료교사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8명의 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오르고 있었다.

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3건으로, 징계 사유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 신체부위 촬영’,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등이 있었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사진=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 비위에 의해 중징계를 받고 여러 불이익을 받았지만,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정직 1월~3월’, ‘강등’ 처분을 받은 56명의 징계사유로는 ‘학생 및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 ‘성매매’,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짐’, ‘직장 내 성희롱’ 등이 꼽혔다.

성 비위로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교사는 147명이었다.

연도별 성 비위 교원 징계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 2016년(6월 까지) 6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제징계율은 2013년 약 45%이던 것이 2014년 약 51%, 2015년 약 62%, 2016년에도 약 62%로 나타나 성 비위 교원 교단퇴출율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33건에 대한 분석. [사진제공=박경미 의원실]

박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며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원 수 대비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 21건으로 교원 1만명 당 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강원(14건, 9.3명), 광주(11건, 7.8명), 부산(19건, 7.5명), 인천(17건, 7.2명) 등이 이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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