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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동의없는 장애인 콜택시 개인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 차량(장애인 콜택시) 운행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이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인권 활동가 김모 씨가 “A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탑승인원,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방문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 연합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운전원 교육자료,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자료 등에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이며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결과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데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은 수립하지 않았다. 이 기관은 서울시로부터 시각장애인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를 수탁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위 기관이 관련 규정을 정하지 않고,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문목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 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장에게 이 기관이 수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를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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