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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법 위반 실형선고율 3%대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집행유예율 약 11% 증가

-김진태 의원 “대부업법 위반자 처벌 강화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아 서민 금융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대부업법) 사건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2년6월)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범은 총 4624명이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71명(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총 4624명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398명(52%)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도 1323명(28.6%)이나 됐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27%에서 올해 6월 기준 38%로 약 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법별로 실형률이 낮은 지법은 서울서부(1.1%), 청주지법(1.8%), 창원지법(1,9%), 부산지법(2.1%), 제주지법(2,7%) 순이었다.

벌금형 선고율이 높은 지법은 울산지법(66.7%), 서울북부지법(64%), 의정부지법(63.7%), 서울중앙(59.6%), 대구지법(55.9%) 순이었으며, 집행유예율이 높은 지법은 춘천지법(43.6%), 인천지법(42.8%), 대전지법(41.1%), 제주지법(40.5%), 광주지법(39.3%) 순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대부업법을 위반해도 집행유예 혹은 벌금만 납부하고 또다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악순환을 초래해 법원의 대부업법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자들의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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