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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수사] 檢, 강남땅 중개업자 6일 소환… 진경준 개입 밝혀질까
-진경준 무관하다던 검찰, 뒤늦게 조사 들어가

-부동산 중개업자 “진경준이 거래에 개입” 주장

-수사 한달 지나…“늑장수사ㆍ봐주기” 비판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진경준(49ㆍ구속기소) 전 검사장의 개입을 시사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검찰이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의 S부동산 대표 채모 씨가 5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경준 검사가 부동산 거래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채 씨는 우 수석 처가로부터 서울 강남역 부근 땅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개에 나섰던 인물이다.


그동안 검찰은 “해당 거래는 자유로운 사적 거래”라며 “진 전 검사장은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채 씨의 이같은 주장이 나오자 검찰은 채 씨에게 6일 오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씨의 존재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7월부터 언론에 등장했지만 검찰은 그동안 채 씨를 조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 수석에게 유리한 인물만 조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지난달 28일 진 전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창인 김정주(48) NXC(넥슨 지주사) 회장과 우 수석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해 2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검증을 맡았던 우 수석이 진 전 검사장의 주식 보유를 문제삼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수사팀은 “진 전 검사장을 불러 확인한 결과 진 전 검사장이 해당 거래에 등장하지 않았다”며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시사했다.

하지만 채 씨는 “J부동산 대표 김모 씨로부터 ‘진 전 검사장의 소개로 거래를 중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J부동산은 2011년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거래를 최종 성사시킨 중개업소다. 이후 채 씨는 김 씨가 중개 수수료를 나눠주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채 씨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진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에 개입한 이유를 따져 묻자 ‘변호사인 매형을 통해 법조계 인사와도 잘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는 진 전 검사장의 개입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도 “김 씨는 지난주 조사때 진 전 검사장과 관련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6일 채 씨와 함께 김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검찰이 수사 착수 한 달여만에 본격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늑장수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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