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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국감] 고(故) 백남기 씨 부검영장 발부한 판사 출석 놓고 여야 격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5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 해석을 놓고 한차례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백 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재판부의 출석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백 씨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재판부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 소위 ‘조건부 영장’의 의미를 확인케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부검영장 해석이 현재 논쟁적인 이슈”라며 “영장 관련 재판이 종결된만큼 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를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된 내용을 질의응답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온 국민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하며, (경찰과) 부검을 반대하는 유족의 물리적 충돌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영장 전담판사가 발부의 조건과 의미를 국민께 알려드리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현재 공개된 영장 내용만으로도 ‘부검을 실시하되, 장소 등 부검 과정에서 유족 의견을 고려하라’는 판사의 의견이 명확하게 해석된다며 영장 전담 재판부의 출석이 필요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공개된 영장에서는 ‘사망 원인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라고 명시하면서 부가적 조건을 달았다”며 “이는 사망 원인들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검을 실시할 때 유족의 의견을 고려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관 본인을 불러 말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에서 감사는 계속중인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담당한 법관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자칫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관련해서 해당 법원장이 알고 있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달라”고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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