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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건 중 4건’ 미완의 아쉬움 남긴 세월호 특조위
-정부의 강제 종료 조치에 ‘중간결과 보고서’ 발표하고 사실상 중단
-특조위 “정부 방해로 대부분 조사 끝마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돼”
-광화문 단식농성 끝나지만, 특조위 조사 활동은 독자적으로 계속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중간결과 보고서를 내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지난달 30일로 못 박으며 사실상 폐쇄 조치를 단행했지만, 특조위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조위는 5일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정부의 방해로 조사를 끝마치지 못했다”며 “중간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활동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중간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그 동안의 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정부가 지난달 30일부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지만, 독자적인 조사 활동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는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사실상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지만, 활동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총 174건의 진정 내용 중 위원회 의결을 거친 안건은 4건뿐”이었다며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 내역을 공개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정부가 날아오르려는 특조위의 날개를 꺾었다”며 “특조위는 정부에 의해 불법 해산당했지만, 세월호 인양 등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급여를 받지 못한 조사관들의 공무원 지위 확인과 급여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은 “정부는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조사관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이 오히려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오는 17일 오전까지 조사관들의 미지급 급여를 집계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71일째 광화문 광장에서 지속하고 있는 특조위 단식농성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조위는 단식농성의 목표였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조위의 활동기간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단식농성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바탕이 돼 단식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 조치와 상관없이 조사 활동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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