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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주에는 신 회장의 신병 처리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500억원대 횡령 및 1250억원대 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롯데그룹 총수일가 가운데는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탈세 및 배임 등 혐의가 제기된 신격호 총괄회장(94) 등이 불구속기소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검찰은 또한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씨에 대해서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 씨가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5명이 비리 혐의로 한꺼번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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