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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이 ‘전쟁 승리 전략’?… 법관 재판 진행 논란
[헤럴드경제]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이 공판 진행 중 심증을 드러내며 부적절한 진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진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소속된 법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판을 예로 들었다. 당시 재판장은 ‘국정원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다른 활동도 불법이 될 수 있는데 (댓글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느냐’고 물었고, 손자병법에 빗대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공판에 참가한 부장검사가 항의의 뜻으로 퇴정하기도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댓글 사건의 경우를 용병술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식의 심증을 적극 드러내는 재판장의 지휘가 적절한가”라며 “적절한 범위에서 지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그 사건은 1심과 2심의 양형에 큰 차이가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며 “석명권(釋明權) 행사가 다소 많이 이뤄진다고 보도를 통해 봤지만, 석명권 행사도 넓은 의미의 재판 진행권에 속한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규칙상 재판장은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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