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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누진세’는 위법?…법원 첫 판단 ‘촉각’
-소송 2년2개월만에 선고…유사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고 주장한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나온다.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제기된 유사한 취지의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불공정한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 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2014년 8월 시민 17명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빨리 판단을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일괄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정 씨 등은 청구금액을 다시 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 6건이 진행 중이라 이번 판단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시민은 올해 8월 1만명을 넘어섰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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