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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많던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누가 이길까
-오늘 첫 법원 판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부당한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6일 나온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로 지난 1974년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정모 씨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2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심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을 한차례 미뤘다.

이번 판결 결과는 같은 취지로 제기돼 전국에서 진행중인 9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 42년 간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료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월 100㎾h 이하를 쓰는 가정의 전기료 단가는 ㎾h 당 60.7원이지만, 월 500㎾h를 넘게 쓰는 가정에선 ㎾h 당 709.5원으로 11.7배가 뛰는 식이다.

이에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정 씨 등은 다른 전기요금과 달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독점사업자인 한전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 측은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배려 등 공익적 목적으로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정 씨 등은 지난 8월 청구 금액을 당초 1인당 8만원~133만원에서 각 10원으로 낮췄다. 이는 전기요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법원의 빠른 판단을 받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에 한전이 약관을 개정해 몇 번 씩 전력량 요금을 약 1원씩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다시 청구금액을 계산해 특정해야 하지만 빠른 판단을 받고자 청구금액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번 선고를 제외한 누진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 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지방법원에서 6건이 진행 중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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