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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허용범위 넘어 버스차로 점거한 시위 참가자, 유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경찰이 허용한 집회의 범위를 넘어 가변차로 대신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면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평균)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도로교통방해)로 기소된 재능교육 노조 사무국장 오모(41ㆍ여) 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 씨는 2011년 8월 2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에 참석했다. 오 씨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재능교육 노조 사무실 앞 도로부터 독립문공원으로 향하는 차도를 점거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집회ㆍ행진 장소를 45개 구간으로 나눠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중 2개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해 신속히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그러나 오 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들 구간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

원심 재판부는 “오 씨가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씨는 행진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함으로써 시위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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